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전국 지자체 일제히 부과 및 고지 시작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8월 주민세 납부 기간을 맞아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하고 본격적인 징수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주가 납부 대상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
충북 보은군 등 각 지자체는 주민세 개인분 부과와 함께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동시에 운영하며 주민 편의를 돕고 있다. 주민세는 지역 사회의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가 필수적이다. 지자체들은 현수막과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자발적인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무안 10억·금산 8억 등 지역별 주민세 부과 규모 윤곽
올해 8월 주민세 부과 규모가 확정되면서 각 지자체별 세수 현황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전남 무안군은 총 10억 6,500만 원의 주민세를 부과했으며, 충남 금산군은 8억 2,000만 원 규모의 주민세를 부과하고 납부를 당부했다. 강원 횡성군 역시 7억 5,500만 원을 부과하며 지역 재원 확보에 나섰다.
강원 삼척시는 8월을 주민세 납부의 달로 지정하고 시민들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집중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각 지자체 세무 부서는 주민들이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도 세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재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가동 중이다.
제주시 등 사업소분 신고 의무화, 위택스로 간편 납부 가능
제주시는 8월 한 달 동안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한 신고와 납부 기간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기본 세율과 연면적 세율을 합산해 사업주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다. 지자체들은 신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 발송 등 행정 지원을 강화했다.
주민세는 금융기관 방문 납부 외에도 인터넷 위택스나 지로 사이트, 가상계좌 등을 통해 은행에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모바일 납부 서비스도 제공되므로 바쁜 직장인이나 사업자들도 간편하게 세금 납부를 마칠 수 있어 적극적인 활용이 권장된다.
